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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단 실여급여 수급 중 체험단 활동 규정
    날짜 2025.11.10. 조회수 24
  •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있을 경우 지급이 중단 되거나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을 하는 파블로 회원님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관 없습니다'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 이지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 44조 제 47조에 의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매장 같이 고가 제품인 경우 보통 '원고료'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내역으로 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현금을 이체 받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이 감액 될 가능성도 있으나 6만원 이하는 별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중이라면 가급적 원고료를 받는 형태의 체험단이나 기자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체험단은 보통 현금이체가 없고 기자단은 보통 현금이체가 있므로 기자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