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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단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협찬(공정위) 문구를 표기해야 할까?
    날짜 2025.05.02. 조회수 100
  • 할인 받은 협찬도 공정위(협찬) 문구 동일하게 표기 대상

     

    네, 표기해야 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협찬’ 또는 ‘광고’ 표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블로그와 인스타 등 게시물 본문 상단에 #협찬 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무료로 받든 할인을 받든 어쨋든 내가 100% 돈 주고 구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블로그와 인스타 뿐 아니라 쇼츠,릴스,클립,틱톡 등 모든 채널에서 할인 및 무료 제공 받은 리뷰는 공정위 협찬 문구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만약, 할인을 받았는데 안 남긴다면 이를 악용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5만원 식사권인데 1백원만 결제한다고해서 이게 소비자가 구매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속 편하게 남기고 안전하게 채널 운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