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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온라인광고 피해사례와 대행사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기준
    날짜 2024.05.30. 조회수 285
  • A 온라인광고 피해사례

     

    1. 네이버광고 본사 사칭 : 본사는 절대 전화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 검색광고 정액제 계약 : 검색했을 때 URL형태로 나오는 검색광고는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광고로서 클릭당 과금방식인 CPC 광고형태입니다. 이를 월 정액제로 계약하는 건 불법이며, 충전식으로서 클릭당 과금이 소진 되면 다시 재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광고주는 검색광고 ID와 PASS를 로그인해서 직접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3만원 나가는데 월 5만원에 해주겠다고 선심쓰듯 말하면서 1,3년 장기계약을 유도합니다. 공식대행사만이 검색광고를 팔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소액 광고주는 인센티브를 적게 받기 때문에 공식대행사가 전화를 잘 안 하므로 사기업체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며 대기업은 자체적인 마케팅팀(인하우스)가 있어 피해사례가 없는 편입니다.

     

    3. 매출보장 및 과장,왜곡 : 매출을 보장해주겠다 서비스를 이것저것 드리겠다 무료로해주겠다는 식으로 현혹해서 결국에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 폐업을 하는 등 피해가 제보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80% 이상으로 나오거나 아예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과도한 서비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홈페이지 무료 제작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대신 호스팅비를 비싸게 받거나 혹은 다른 상품을 결제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니 과도한 <무료>혜택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단, 이벤트성으로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정상적인 경우도 있음

     

    15년 간 마케팅 일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때 참석한 전문가이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켓>저자 그리고 마케팅 분야 지식in 1위 답변자로서 수 많은 피해자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사례를 듣고 도움 및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때 피해자 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광고 전화만 받고 바로 계약을 했다.

    2) 마케팅 기초지식이 없었다.

    3) 계약한 회사가 대부분 10년 이하였다.

    4) 장기계약만 가능했다. (단기 계약 불가)

    5) 영업사원이 보채거나 서비스를 많이 줬다.(지켜지지 않은 서비스)

    6) 대면 상담을 통해 그냥 믿었다. 

     

    위 원인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히, 1번이 가장 컷는데요. 본업을 하기에도 바쁘시기 때문에 기초지식 조차 쌓기가 어렵거나 혹은 번거롭게 느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광고 전화만 받고 덜컥 계약하기 보다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는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나 지인에게 물어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광고 전화를 하는 모든 회사가 다 사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광고전화 혹은 대면 방문 영업을 통해 바로 계약을 했다는 점 입니다. 바로 계약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랑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하지만..광고 전화 받고 바로 하시기 보단 이 사람이 전문가가 맞는지 10년 이상 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B 마케팅 대행사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기준

     

    네이버는 게시중단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으나, 구글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모 체험단은 구글에 피해사례가 도배되어 있으며 이것을 밀어내기 하기 위해 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해당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을 검색해보세요. 파블로는 단 1건도 불만사례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24년 5월 기준 운영 11년 차)

     

    아래 3가지를 충족하는 곳인지 체크해보세요!

     

    1. 안전성 : 사업자설립일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오래 된 곳이면서 단발성 계약도 가능한 곳

     

    2. 전문성 : 대기업이나 공기업 계약이력이 있는 곳(자체 마케팅 부서가 있어 까다롭게 선정)

     

    3. 인지도 : 블로그 이웃 수가 최소 9만 이상으로 유명한 곳

    - 블로그 이웃수는 네이버통계로 조작이 불가하고 모바일로 누구나 볼 수 있음, 이웃수 조작이 어려워 실제로 9만 이상은 극소수

    - 회원수는 조작이 쉽고 확인이 불가, 실제로 1년도 안 된 회사가 인플루언서 30만 이상이라 조작한 경우도 발견

    - 인스타 팔로워 수는 조작이 쉽지만 네이버 블로그 이웃수는 조작이 어려운 게 조작 할 경우 바로 제지 또는 삭제가 됨

     

    저희 파블로는 네이버 지식in 마케팅 분야 1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블로그마켓> 베스트셀러 저서,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전문가 인터뷰, B2B 도매 1위 도매꾹 강사, 네이버 엑스퍼트 마케팅 전문가, 지식파트너, 네이버 공식대행사 출신, 15년 차 마케터 경력, 검색광고마케터 1급 자격증 등등 타사에 없는 이력들도 있습니다. 단발성 계약도 가능하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C 광고대행사 피해 입은 경우 대처

     

    민사소송을 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첫째, 소송비가 더 나오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승소한다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거나 적습니다. 셋째, 본업에 집중을 못해 피해가 더 큽니다. 

     

    고로, 현실적인 방법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https://onlinead.ecmc.or.kr/main.do 이곳에 접속하셔서 요청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대행사와 광고주 양쪽에 이야기를 듣고 사실과 과정 기반으로해서 심사를 해서 권고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주의 하실 점은 이곳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권고를 해서 서로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20%로 고지한 계약서를 받았다하더라도 광고주가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보이는 경우 해당 대행사에 위약금을 10%로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대행사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광고대행사가 오히려 억울하게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정위원회 자체가 "광고주(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보니 약간은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들도 억울하다는 걸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쨋든 그래서 사법기관이 아닌 권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와 같이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대행사 선택 기준 3가지" 위 내용을 인지하여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온라인광고 사기 업체 때문에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상적인 대행사들도 존재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