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블로그 광고표시문구(공정위) 개정안 안내 (12월 1일 부터)
    날짜 2024.11.28. 조회수 38
  •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체험단 및 기자단 게시물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문구 적용안(변경)

     

    1. 본문 상단에 "파블로 공정위 배너"(또는 표기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 상하단 > 상단 변경, 제목 상단도 상관없으나 제목이 길어지는데다 알고리즘을 고려했을 때 본문 상단 권장

    2. 본문 폰트 크기와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3. 하단에 기재하거나 흐릿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 체험단 게시물

    "본 포스팅은 파블로체험단으로부터 무료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2. 기자단 게시물

    "본 포스팅은 파블로체험단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 파블로 제공하는 표시문구(공정위) 배너를 사용하면 쉽고 편리합니다. 다만, 배너 삽입 대신 수동으로 문구를 위와 같이 입력해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