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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단 공무원도 체험단 해도 될까?(관련 규정)
    날짜 2024.09.19. 조회수 149
  • 공무원도 체험단 해도 되나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체험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활동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체험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체험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