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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단 체험단 따라갔던 친구도 협찬(공정위) 문구 넣어야 할까?
    날짜 2026.08.04. 조회수 13
  • Q 체험단 따라 갔던 친구도 협찬 문구 써야 할까?

    체험단 선정 된 친구따라 고깃집에 갔던 A씨, 너무 맛있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리뷰를 쓰려고 한다. 선정자가 아닌데다 된장찌개는 본인 돈으로 추가 주문했다. 협찬 문구를 삽입하는 게 의무일까?

    A 네 협찬(공정위) 문구 삽입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체험했기 때문이죠. 추가 주문을 했다하더라도 이미 무료 체험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거로 간주합니다. 100% 내돈 내산이 아닌 이상 일부라도 협찬 받았다면 선정자가 아닌 지인이라도 협찬 문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안 넣어도 된다고 가정하면? 선정자 1명이 데리고 와서 3명이 문구를 안 넣는다면 무료로 먹고 리뷰를 안 쓰는 괴상한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추가 주문했어도 먹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순수 본인 돈으로 계산한 내돈내산은 협찬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협찬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선정자가 아니라해도 협찬을 받은 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보충: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블로거 등)이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금전, 물품, 용역 등)를 받고 추천·보증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체험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동반 체험을 통해 무료 제공 서비스를 향유했다면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것에 해당합니다. 일부 항목을 자비로 추가 결제(내돈내산)했더라도 전체 콘텐츠의 기반이 경제적 이해관계(협찬) 위에 있으므로 반드시 협찬 문구를 기재해야 법적 제재(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체험단 동반인도 무료 체험 혜택 공유 시 경제적 대가 수령자로 간주

    2. 일부 메뉴 자비 추가 주문(내돈내산) 시에도 협찬 문구 표기 필수

    3.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른 법적 제재 방지를 위해 기재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