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리뷰어 7월 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3.3% 원천징수 대상 확대
    날짜 2024.07.01. 조회수 68
  • 2024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신청 시 3.3%(소득세)를 빼고 나머지을 이체하는 건 원래 그렇게 해왔었는데 2만원 이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2만원 이하라 할 지라도 무조건 3.3%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당사가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세법을 따르기 위함이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를 떼는 게 의무인데다 이때 주민번호를 통해 신고를 하므로 해당 정보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건 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고 최대한 리뷰어 분들에게 이익과 편의를 위해 고민하고, 상생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 포인트 출금 신청 시 금액과 상관없이 3.3% 소득세 적용